임대차전문변호사 조영광2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계도기간·과태료(2025. 6. 1.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2025. 4. 25.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요건, 신청,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아파트·빌라·다가구 등 임차주택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동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 임대차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임대..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