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조영광8 [임대차3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계도기간·과태료(2025. 6. 1.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2025. 4. 25.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요건, 신청,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아파트·빌라·다가구 등 임차주택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동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 임대차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임대.. 2025. 2.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