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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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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전과자 되나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등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의 절차 1. 무전취식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장은 경범죄 .. 2024. 1. 29.
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대출받아서 빌려준 대여금...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갑은 가까운 관계인 을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갑은 당장 빌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을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려는 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은 보험사나 캐피털로부터 원금 5,000만 원, 이자율 연 20%(= 월 대출이자 약 83만 원)로 대출을 받아 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빌려준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월 대출이자 83만 원..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