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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13

[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서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서류화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2025. 4. 28.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최근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인은 핸드폰에 설치된 A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 지인들에 .. 2025. 4. 22.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2. 경찰의.. 2025. 4. 8.
[사기] 부동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