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40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 2024. 2. 23.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피의자 편 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5억 이상의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만 수사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 수사 후 경찰이 하는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 2024. 2. 1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 2024. 2. 15.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될 수도 있다?! 들어가며 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2024. 2. 14.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