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53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들어가며 "OO경찰서 경제 O팀 OOO 수사관입니다. 김가해 씨 맞으시죠. 나피해 씨가 김가해 씨를 OO 혐의로 고소해서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밥 먹듯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핑 돌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을까요. 다만,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현명하게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 .. 2024. 3. 5. 10분이면 되는 약식명령 이해하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하면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방식(= 통상의 공판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특별한 형사소송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즉결심판(즉결심판법 제3조)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중 약식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이 수사.. 2024. 3. 4. [형사공탁 1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 - 피고인 : 형사공탁서 들어가며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은 되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고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채권자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변제나 양형 참작의 효과를 얻는.. 2024. 2. 26.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 2024. 2. 2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