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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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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조사 연락/일정/연기/팁/대응방법/주의사항 (VS 검찰조사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뜻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박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과 검찰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기 위한 방법 1. 경찰조사 이전 경찰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나피해를 아는지, O월 O일에 조사받을 시간이 되는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갑작.. 2024. 4. 11.
[임대차 필수 지식]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들어가며 사람들의 거주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살거나.  이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걸어 잠그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항력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2024. 4. 4.
[형사공탁 2편] 가해자가 몰래 형사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피해자 : 공탁금 회수동의서 들어가며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혐의 인정여부, 전과여부, 건강상태, 심신장애 여부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될 즈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 2024. 3.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임대차] 대형사고 예방하는 전·월세 계약 비법 : 5가지 주의사항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것 : 계약 전 보통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두고 중개를 합니다. 실제 중개현장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보여주는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이 개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중개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했다면, 일정을 잡으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24. 3. 11.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들어가며 "OO경찰서 경제 O팀 OOO 수사관입니다. 김가해 씨 맞으시죠. 나피해 씨가 김가해 씨를 OO 혐의로 고소해서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밥 먹듯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핑 돌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을까요. 다만,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현명하게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 .. 2024. 3. 5.
10분이면 되는 약식명령 이해하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하면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방식(= 통상의 공판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특별한 형사소송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즉결심판(즉결심판법 제3조)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중 약식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이 수사.. 2024. 3. 4.
[형사공탁 1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 - 피고인 : 형사공탁서 들어가며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은 되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고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채권자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변제나 양형 참작의 효과를 얻는.. 2024. 2. 26.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 2024. 2. 23.